[속보]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교육부, 마지노선 제시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도 검토"

정기홍 승인 2024.10.06 14:53 | 최종 수정 2024.10.06 15:17 의견 0

정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2개 학기를 초과한 연속 휴학은 불허하도록 학칙을 만들도록 했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서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지 이틀 만에 조건부 제한 휴학 허용으로, 내년 1학기를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통보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동맹휴학은 불허하되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대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의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 전에 대학이 상담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학생이 휴학 의사를 밝힐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휴학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1학기로 명기해야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휴학을 허용과 관련해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대학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때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이나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절차를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낸 의대생은 전체 3% 수준에 그쳤다.

‘전국 의대생 2학기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의대 전체 40곳 재적 인원 1만 9374명 중 불과 653명(3.4%)이 등록금을 납부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은 191명이 등록을 마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 인원의 3.2% 수준을 보였다.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 등 9개 의대에서는 등록 학생이 아예 없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의대 교육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 등을 먼저 할 수 있는 ‘우선 수업권’이 주기로 했다.

또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의 예과 2년, 본과 4년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 의사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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