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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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3:50 | 최종 수정 2024.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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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단말기 할인 정보가 빨라 이른바 '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도입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사라지면서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 일정 효과를 거뒀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업체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는 척하면서 모두 고가 통신요금제에서 상쇄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었다.
하지만 달라진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통신업체들이 10년에 써먹던 조삼모사 격 행태로 되레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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