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지연 승인 2024.12.31 11:07 | 최종 수정 2024.12.31 11:41 의견 0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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