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응…"서부지법에 의견서 낼 것"

임지연 승인 2024.12.30 14:00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3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자정(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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