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 윤석열 대통령 수사 '빈수레'로 검찰에 넘겼다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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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1:59 | 최종 수정 2025.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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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공소) 의견을 달기로 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이날 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51일 만인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형식으로 동행해 그날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5차례 소환을 통보하고, 3차례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격 논란이 있어 애초에 나서지 않아야 했는데 구속 기간만 허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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