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체포영장 발부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정기홍 승인 2025.01.09 16:1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외신기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널A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 무효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 의사는 확고하지만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 일자는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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