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체포영장 발부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정기홍
승인
2025.01.09 16:1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 무효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 의사는 확고하지만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 일자는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