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 6시간 만에 중지

임지연 승인 2025.01.20 22:59 | 최종 수정 2025.01.21 00:45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20일 오후 9시쯤 중지했다"고 밝혔다.체포 시도 6시간 만의 철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이다.

공수처 제공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15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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