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月齡)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각)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은 미국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한미 양국 정부가 긴 협상 끝에 지난 2008년 합의했었다. 이후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격 기준)이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한 축사에서 어미소와 갓 태어난 송아지 모습. 정창현 기자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를 개선할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다"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 시각)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4월 2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규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MPA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도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 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이 키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재계의 우려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정책 발표 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