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측은 미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봐주고,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검사를 탄핵소추 했다.
헌재의 쟁점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인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인지 등이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