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25일 경북 영덕군 해안마을을 덮쳤을 때 마을 어르신을 피신시킨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이 장기 거주 자격을 받았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공헌하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5년 이상 안정적 체류가 가능하다.
대형 산불 속에서 이웃 어르신을 업고 뛰어 구해낸 인니 국적 수기안토 씨. TV조선
이들 3명은 모두 국내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허가제(E-9)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었다.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체류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활약 공로를 인정해 체류자격 완화를 검토했고 특별기여자(F-2)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F-2 체류 자격을 얻으면 최장 5년간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초청도 가능하다.
이들 3명 중 수기안토 씨는 비전문취업(F-9) 비자로 입국한 8년차 외국인 선원이다.
그는 영덕군 축산면으로 산불이 번지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0여 명을 업거나 부축해 인근 방파제로 대피시켰다. 레오 씨도 같은 날 축산면에서 어르신들을 부축해 대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영덕에서 구조를 도운 비키 씨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장을 도와 방파제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구조해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