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는 금융사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약 241조 원의 예금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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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는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또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포함된다.

보호한도 내에 있는 계좌 수는 553만 개 추가된다. 보호한도 내 계좌 비중은 지금(97.9%)보다 1.3%포인트 높은 99.2%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가 보다 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5000만 원 기준)는 1.2배에 불과해 1억 원으로 오르면 두 배가 된다.

미국은 2.9배, 영국 2.1배, 일본은 2.0배다.

한편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전까지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해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 전액을 보호했다.

이어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01년 부분 보호제로 복귀해 모든 금융업권에서 예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