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6월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들의 사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은 대선 기간인 만큼 남은 기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조 차장은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실무를 책임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3월 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