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씨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으로부터 약 18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황정음 씨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황정음 씨.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이 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는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 씨를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지난달 17일 황정음 씨의 부동산 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이를 인용해 황정음 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 생활주택 2개 호실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황정음 씨는 2013년 5월 이 주택을 18억 7000만원에 매입했고, 2016년 이영돈 씨와 결혼 후 이 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음 씨는 가족 법인 기획사의 공금 43억여 원을 횡령하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15일 황정음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했다.

황정음 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기획사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