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 동안 선거관리 미흡함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서울 강남구에선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가 적발됐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주민센터 투표소 입구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투표소 입구 밖으로 이어진 줄 맨끝으로 걸어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애국청년 박준영' 캡처

30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했다. A 씨는 대리투표 이후 같은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다.

이곳 투표소의 한 참관인은 A 씨가 기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를 체포해 실제로 중복투표를 했는지와 대리투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신분증 등 신원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A 씨를 해촉하고 A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위를 선관위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 없이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다.

이 건들과는 다르지만 서울 구로구에선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로경찰서는 30일 새벽 3시 50분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침입한 지 4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관위 사무실 문 앞에 누워있던 이들을 발견해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침입한 층에는 사전투표함이 없었다.

또 경남 하동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밤에 배관을 타고 선거관리위원회 2층 건물로 올라가 문을 연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9일 밤 9시 39분 하동군 선관위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 때 경보음이 울렸고,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해 체포했다.

A 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됐고 선관위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