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판매가 8천~1만 원"이라고 한 발언의 항의 표시로 '원두 커피'를 투표장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발언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으로 여당 표를 깎아 먹은 것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은 '원두 커피'의 투표장 반입은 정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대파를 투표장 안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사전선거 첫날인 4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임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대파 인증을 하고 있다. SNS
중앙선관위는 당시 산하 각 선관위에 보낸 문건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일반 민원인의 이 같은 문의에 답변하며 입장을 정한 것"이며 "선거인들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해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1㎏) 가격을 보고 "(평소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뒤 논란이 일었다. 이곳의 대파 875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지원금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