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이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는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6일이다.
검찰은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등이다. 이 조건을 어길 땐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좌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3번째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