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구구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원의 보석결정 거부했다. 즉각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걈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이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는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6일이다. 이에 검찰은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석방을 결정하자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보석 허가)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26일이어서 보석이 불가피하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을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