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불구속기소 된 고위직 군인 3명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앞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의 직무를 정치시켜 직무 정치 고위급은 총 7명이다.

국방부는 4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불구속기소 상태인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헌재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28일 이들 3명을 포함해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기소휴직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