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지난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2일엔 경남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지난 7월 19일 집중 호우로 남강 인근인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성 들판이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사이렌스 DB

추가 선포 지역은 시·군·구는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등이다.

읍·면·동 지역은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이다.

지난 7월 19일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하천이 범람해 벼논이 침수되고 있다. 이상 정창현 기자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 진행했다. 이후 선포 기준에 맞는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