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국힘의힘 측은 “방문진 이사진을 친여 성향 인물들로 채우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방문진법 처리를 시작으로 22일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5일엔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