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전날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피자 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흉기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가맹점주 간의 갈등 등으로 가맹점 점주가 흉기로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찔러 사망케 한 피자 가게 앞. 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KBS 뉴스 캡처

한편 가게 보수 공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행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년 주기로 인테리어를 하라거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면 비용의 20%(이전·확장 땐 4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테리어 업체를 강요하는 등의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필수 품목은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등인데 본사가 이를 통해 과도한 차액을 남기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고도 이 사건의 이면에는 배달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1인 가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대체로 점주 1인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하는 가게는 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비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주인 피의자 A 씨의 가족은 그가 평소 자주 "배달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타산이 도저히 안 맞는다. 직원도 못 쓰고,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 쓰러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또 "배달해 팔수록 적자가 날 것 같은 '1인 메뉴'까지 본사가 새로 하라고 해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고,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중 수수료 비율은 24%(지난해 10월 기준)로, 전년 동월(17.1%)보다 6.9%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가맹점과 본부 사이에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점과 본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정 신청 584건 중 성립된 것은 246건이었다. 2023년은 605건 중 263건, 2022년은 489건 중 230건으로 과반에 못 미쳤다.

가장 많은 분쟁 조정신청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었다. 이어 '불공정 거래행위'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배달 수수료의 경우 공정위뿐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고, 인테리어 문제도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