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고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광명경찰서는 9일 고교생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 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압적으로 끌고가려다 B 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귀가 중인 B 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