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수천만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 최모(3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대한민국에 4370만 143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된 조선. 서울경찰청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올린 시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34)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른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5일 뒤였다.

법무부는 최 씨의 허위 게시글로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1434원이 사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권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한 데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한편 최 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사람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지만 이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