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부동산 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켰던 대출 갈아타기 규제를 풀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 비판이 커지고,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출 갈아타기는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경감 수단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정기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 지역 내 증액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갈아타기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부터 대출갈아타기를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꽁꽁 묶였다.
기존엔 비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LTV·담보인정비율)이 70%인데, 규제 지역이 되면서 40%로 떨어졌다.
대출 갈아타기로 새로 대출을 넘겨받는 은행은 담보를 다시 설정해 담보인정 비율이 40%로 내려가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