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법 위반 대기업그룹은 현대자동차이며, 소비자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규모에서도 경쟁사인 GM에 최대 10배 가까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2025년 9월까지 국내 10대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이나 되며,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이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대표유형 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여타 10대 그룹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실제 10대 그룹 『하도급법』 위반은 총 203건이며, 이 중 현대자동차 그룹의 위반은 43건(21.2%)으로 가장 작게 위반한 한화그룹(9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다.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1등이라는 오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과 피해구제 규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 분야 계열사 소비자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여 기간(2021년~2025.9.30.) 동안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 분야 계열사 5곳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무려 1만 9,131건에 달하였다.
이는 하루에 11건의 피해상담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2024년 3,755건이던 민원이 올해는 9개월 동안에만 3,861건으로 급증하였다.
뿐만아니라 실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접수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다. 지난 5년여 기간(2021년~2025년 9월) 동안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분야 계열사에 대한 피해구제 건수는 864건에 피해구제 금액은 9억 882만원에 달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 계열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품질AS관련’이 574건(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계약 불이행 등 ‘계약관련’이 161건, ③‘부당행위’ 79건 등의 순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 계열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결렬 건수는 414건(47.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현대자동차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경쟁사인 한국GM에 대한 소비자 피해 민원 접수 및 피해구제 접수와 비교할 시, 그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한국GM에 대한 소비자 피해 민원 접수는 1,937건에 피해구제 접수는 144건(1억 8,838만원)으로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 관련 피해 민원접수의 1/10 수준이며, 피해구제는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GM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 결렬 비중은 35%(50건)로 현대자동차 그룹(47.9%)에 비해 훨씬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등을 분석한 결과 그 문제점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기아 대상 피해구제 사건 중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은 결국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 계열사들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만연해서 나오는 것이다”며 현대자동차와 그 계열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습관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계열사 전반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여타 대기업 그룹이 반면교사 삼도록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