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공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조감도. 상가 가운데 세운·청계·대림 등 상가 7동을 허물어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 축을 만들고, 그 주변에 고층 빌딩 단지를 짓는다. 서울시

고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크게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화한 세운4구역 일대의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2004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수익성 부족과 역사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2018년 심의에서 이 일대 건물 높이를 71.9m로 정했다.

세운상가 쪽에서 종로대로 건너편에 있는 종묘 전경.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결정에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큼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 평가'가 필수이고, 71.9m 높이 제한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 기준 1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 있으므로 세계유산법 등에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도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