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 고객 399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4일 SK텔레콤에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SK텔레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