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이다.
대형 화재는 집과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지난 3월 경남 산청 등 전국 곳곳에 난 산불처럼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됐다.
이제 불은 도시와 시골 구분없이 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주제 공모전 포스터. 소방청 인스타그램
소방의 날은 기념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날이다. 이날이 소방의 날이 된 것은 화재 신고 전화인 '119'에서 연유됐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 접어드는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도 하다.
소방의 날은 애초 겨울철 대 국민 불조심 계몽행사로 시작됐다.
일제강점기에도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해 불조심 관련 행사를 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해 운영됐고 11월 1일엔 지역 단위 행사로 '소방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표창, 가두 퍼레이드, 불조심 캠페인 등을 펼쳤다.
'소방의 날' 행사는 1963년부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전국 규모로 치렀다.
이어 1991년 소방법이 만들어져 법정일로 정해졌고 행사 명칭을 통일해 '제29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치렀다. '29주년'이라고 한 이유는 전국 행사로 바뀐 1963년을 제1주년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다.
소방의 날을 정할 때 3월 11일(소방법 제정일)과 11월 9일(119 상징)을 두고 주장이 오갔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9일로 정했다.
1999년 11월 9일부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 단위의 행사가 처음 열다.
하지만 한동안 '소방의 날' 행사는 매년 행사를 했지만 전 국민 공감대가 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와 공장 등에서의 대형 화재와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잦아 산야가 초토화되고,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화재 경각심이 매우 커지고 소방관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공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개인소화기를 갖추는 가구가 늘고, 농산촌에선 농업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기로 부수어 거름으로 이용하고 있다. 축사 등에도 아크 차단기 설치를 권장한다.
■ 추가 내용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