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60대 선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밤 전남 신안군 족도(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모습. 목포해경
앞서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일등항해사는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고, 조타수는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편 지난 19일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 남기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와 충돌해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