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의 제22대 총선 선거캠프 사무장이 8일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영대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신 의원 페이스북

강 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