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상무부 반도체법 세부안 공개···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폐쇄 위기 넘겨

삼성·SK, 미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1 22:48 | 최종 수정 2023.03.22 04:17 의견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두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분 확장과 장비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진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못 하게 한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대규모 투자는 어렵게 됐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사전 협의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다. 최악의 경우 중국 반도체 공장 폐쇄는 물론 철수도 예상됐었다.

중국 산시성(山西省) 시안(西安) 가오신구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세부 규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반도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규정이지만 당초의 우려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을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허가로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국내로 수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cap on level)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기업에 다소 우호적인 세부 규정이 나온 것 같다”면서 "곧바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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