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28일 0시부터 지난 26일 비상구 옆에 앉은 30대 승객이 착륙 2~3분 전 공중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사고와 관련,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적용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전체 174석인 A321-200(11대) 기종의 26A, 전체 195석인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를 일으킨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사고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한 모습. 착륙 직전 비상문이 열린 곳은 기체 반대편 가운데 문이다. KBS 뉴스 화면 캡처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이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도 이날부터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를 중단한다.

에어서울의 경우 이 기종을 비즈니스석 없이 195석과 220석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른 LCC인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앞자리 승객은 긴급탈출 상황에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리 판매를 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33) 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12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였고, 이들 중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