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위원 유착 의혹 2건 수사 의뢰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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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20:38 | 최종 수정 2023.07.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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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위원 간의 유착 의혹이 있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학원 교재 집필에 기존의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2일 오후까지 모두 28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 46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순이었다.
사교육 업체와 출제 위원 유착 의심 사례에서는 강남의 유명 강사가 수업 중에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며 특정 문제 출제를 예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경찰은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 강사에게 업무방해죄, 출제 위원에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10건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 관련이었다.
대학 입학 실적을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입시학원, 저자의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한 출판사 등이 포함됐다.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해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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