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관련 강의·집필 못 한다···교육부, '킬러 문항 배제' 등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도 공교육 과정 내 출제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6 15:46 | 최종 수정 2023.06.26 16:13
의견
0
올해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 출제 위원들의 영리 행위가 금지되고, 고교 교사들이 수능 문제 출제의 공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당연히 문제가 됐던 ‘킬러 문항’(어려운 문항)은 사라진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정 수능’을 지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세부 추진 과제는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예고한 대로 2021~2023학년도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한 ‘킬러문항’ 사례 26개를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단계에서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의 유착, 즉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경력 노출 금지뿐 아니라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도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대입 고액 컨설팅을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공공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에 나서고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도 나선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교육 수요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만 3∼5세 교육 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