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출시 한달 만에 100만 명 돌파

7월부터 지난해?소득기준 도입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6 19:44 | 최종 수정 2023.07.16 19:47 의견 0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아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3~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받은 결과 28만 2000명(중복 제외)이 신청했다. 지난 6월 신청한 76만 1000명을 포함하면 누적 신청자는 104만 3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가입신청자 76만 1000명 중 65만 3000명은 가입 요건 확인 절차가 완료됐다. 달락한 신청자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26만명 중 15만 6000명은 이달에 가입을 재신청했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예컨대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달 신청자 가운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 다음 달 1~11일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 개설을 해야 한다. 계좌 개설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 후 가입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따져봐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 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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