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임대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 지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1 21:49 | 최종 수정 2023.08.21 21:55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1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에서 철근 누락 임대주택 단지의 입주민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LH 제공

대상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로, 모두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2819가구는 입주를 마쳤고, 1958가구는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180원, 33.0∼49.5㎡ 123만3110원, 49.5∼66.0㎡ 미만 154만1390원이다. 이사비는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됐으며,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뒤 다른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면 1∼5점을 감점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게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달 개정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계약자 4777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빈집 3418가구를 확보했다.

이번 보상 방안은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