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청장 “31일부터 코로나 등급 2급→4급 하향, 병원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23 09:47 의견 0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3년 7개월간 해온 1일 코로나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 확진자 일일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은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 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다.

지 청장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