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대상 확대…최대 3000만 원 지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예방접종 후 42일→90일
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하기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06 20:56 의견 0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지급 대상 기준도 예방접종일 후 42일 이내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 청계천 입구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옆에 전시된 코로나 중증 사례들. 정기홍 기자

당정은 피해보상 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 2022년 7월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1000만~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 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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