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작업 실패로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김 전 청장 등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간부 10명에게 모두 1,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휘부에 사고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청장 등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구조 실패 관련)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는 2020년 2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이 특수단은 해경 간부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2014년 4월 16일)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는 오래 전부터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특수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대신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모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내용에 대해 허위 문서를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서장에게는 징약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