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에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액수가 모두 12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남국 의원은 혼자 무려 1118억 원을 거래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가상자산 일부를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지난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 이후 국회의 요청으로 권익위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조사해 드러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은 18명이었다.
3년 반 전 국회의원 임기 시작 때는 의원 8명이 24종에 1억 70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7명이 107종에 9억 20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8억 4000만 원어치었다.
또 11명은 임기 중에 가상자산을 625억 원어치 매수했고 631억 원어치 매도했다.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매수는 555억 원, 매도가 563억 원이었다. 나머지 10명의 매수액은 70억 원, 매도액은 68억 원이었다.
나머지 10명 중 가장 많이 이익을 경우는 약 8300만 원이었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는 약 1억 5000만 원이었다.
매수·매도를 가장 많이 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하지만 이들 10명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진신고 내역과 권익위가 확인한 보유·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2명은 가상자산이 있는 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2명은 국회에 신고한 거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6명은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내놓지 않았다.
권익위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정당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한 의원 18명 중 3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를 이유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신고·회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 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해 권익위에 의원 전원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실시됐다.
의원들은 지난 9월 ‘권익위가 국내 거래소 36곳으로부터 나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받아봐도 좋다’는 내용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국회의원 가상 자산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간 조사했다.
다만 국회는 권익위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내역만 조사할 수 있게 해 배우자 등 가족의 가상자산은 들여다볼 수 없어 반쪽 조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의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또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는 권익위가 알 수 없어 정확한 소유 현황을 보지 못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의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 “이번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 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의원들의 거래 보유 및 사례들
의원들은 다날의 '페이코인(PCI)', BTC, ETH 등을 보유하고 거래했지만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는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 의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이더리움(ETH)을 49회에 6895만 8377원어치를 사고 팔았다. 이더리움W(ETHW)를 8차례 입·출금을 했으나 변동 내역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 A 의원은 권익위에 “국회에 가상자산을 등록하던 시점에는 빗썸 계좌를 폐쇄한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소명했다.
▶B 의원
- 국회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PCI)'을 5000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임기 중에 PCI 약 7000개를 출금했고 임기 개시 때 PCI 5000개는 약 94만 원이었으나 출금 땐 약 7000개에 약 1050만원이었다.
- B 의원은 권익위에 “PCI를 지인으로부터 매입했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미등록했다”고 주장했다.
▶C 의원
- 임기 개시 시점에 PCI를 1689개 소유했고 임기 중 12개를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PCI의 가치는 약 18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졌다.
- C 의원은 권익위에 “PCI를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D 의원
- PCI 59만 원어치 보유를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고, 중간에 170여만원어치를 입금하거나 결제했으나 권익위의 소명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 의원
- 임기 중에 카 카오 자회사의 '클레이튼(KLAY)' 등의 가상자산을 8차례 입·출금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 E 의원은 “클레이튼을 지인 권유로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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