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자금세탁…당시는 대선 기간 중"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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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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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36억원 상당(당시 시세)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은 자금 세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 판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다”라며 투자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클레이페이는 지난해 1월 19일 출시한 신종 코인이었다.
클레이페이 시세는 당시 1200원에서 3000원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3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위주로 공격적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하 의원은 달리보았다.
그는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 투자에 실패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 애초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이다. 즉 자금 세탁 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은 36억원대의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하고,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고 일정한 수수료(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이른바 ‘자금세탁’ 과정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세탁이 된 30억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두 달 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쪽 세계에선 이러한 과정을 은어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트래블룰)가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 한두 달 전에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이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에든 한밤중이든 가리지 않고 코인을 거래하는 중독자다. 이전 재산 신고 금액을 맞추기 위한 10억을 제외하곤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클레이페이로 교환된 36억원은) 애당초 김 의원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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