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 휘장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 B 씨와 장난을 치다가 동료들 앞에서 B 씨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