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씨(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