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전 법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재판부 "범행 인정하거나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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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5:41 | 최종 수정 2024.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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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 때는 물론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를 1심과 같은 판단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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