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안 결국 부결시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30 19:02 의견 0

국회 회기 중에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한 것이 탄로 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에 올랐으나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에 의원 제명을 피했다. 지난 5월 초부터 이어진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결국 징계조차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30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왼쪽이 김남국, 중앙이 이재명 대표다. 유튜브 '김남국TV' 캡처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김회재, 송기헌, 이수진)과 국민의힘 3명(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되지만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위는 당초 지난 22일 김 의원 제명안 표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표결 직전인 당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표결을 연기했다.

야당 간사인 송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한 불출마 선언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다”고 답했다.

이날 부결로 윤리특위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 의결은 불가능해졌다. 송 의원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같은 사건을 재차 다룰 수는 없다) 원칙에 따라 소위에 다시 올리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징계 수위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낮춰 다시 소위에 올려 표결하거나 소위를 건너뛰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어제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정치 윤리를 국민에 약속했으면서 하루 만에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로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자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