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적게 하면 건보료 돌려준다…과잉진료는 본인 부담금↑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정기홍 승인 2024.02.04 20:38 | 최종 수정 2024.02.05 13:38 의견 0

정부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반면 과잉진료가 많은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더 부과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의료 이용이 일정 이하인 이들에게는 보험료를 깎아 주는 혜택을 준다.

분기별 이용이 1회 미만인 가입자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건강바우처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 실천시 연 최대 8만 점의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사업도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과잉진료 가입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그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3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수가 체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의료 공백이 큰 중증, 응급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거나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중증진료체계·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국세청과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올해 상향률은 7.06%로 현 법정상향률 8%에 임박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11.82%, 프랑스 13.25%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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