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절차 문제 없어"···법원, 언노련 YTN지부 등이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기홍 승인 2024.03.07 17:35 | 최종 수정 2024.03.07 21:21 의견 0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7일 언노련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YTN CI

방통위는 지난 2월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개 조건을 걸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5명이 합의·의결 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승인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명이 참석해 결정됐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