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김정은 겁 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해졌다

정기홍 승인 2024.06.04 12:15 | 최종 수정 2024.06.04 12:21 의견 0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19 군사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북한이 겁을 내는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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