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주도 전면 휴진 장기화 하면 임원 변경, 법인 해산 하겠다"

"일방적 진료 취소시 전원 고발 계획"

정기홍 승인 2024.06.18 21:14 | 최종 수정 2024.06.18 21:15 의견 0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이 확산할 경우 의협 임원을 바꾸거나 의협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강공책을 들고 나왔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일한 법정 의사 단체여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 유튜브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 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아침 전국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의료법 제15조에는 의사 등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안된다.

전 실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추후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날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했고,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휴진한다.

전 실장은 다만 “진료 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형식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한다면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재차 "의료개혁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아예 불가능할 거라는 여론이 많아졌다"며 "정부로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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