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 손실 땐 구상권 청구 검토"

정기홍 승인 2024.06.16 18:34 의견 0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이 손실을 봤을 땐 의사들에게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해 이에 대한 압박 카드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먼저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 요구를 하는 권리로, 정부가 병원에 지원한 예산을 의사들에게 요구하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서울대병원 전경. 붉은 벽돌집이 대한의원 건물이다. 서울대 홈페이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

의협은 이날 전면 휴진(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키는 경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허하라고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도 요청했다. 11개 환자단체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또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정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등이다.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한다.

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전화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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